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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

상한 바나나 보상 메뉴얼

작성자
하오
등록일
24-06-21 16:27
조회수
11,280
6월17일  월요일 오후에 고창 농협에서 바나나 한 팩을 구입했습니다. 비닐 포장 그대로 두었고 화요일 저녁에 세 개를  벗기려 했으나 뭉크러져 먹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수요일 아침에 고객센터로 갔으나 직원은 환불이거나 교환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고작 4980원 환불 받으러 왕복 35km를 가야했을까요? 가격을 보상 받는거였으면 버리고 말았겠지요. 담당자와의 전화 통화로는 델몬트에서 납품한 바나나가 문제가 있었다는데 그럼 그쪽에 보상을 받고 처리를 빨리했어야하지 않았을까요? 또한 보상 메뉴얼 없고 보상을 원하면 사비로 해줘야한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개인이 장사하는것도 아닌데 개인이 보상이라니요?
 이건 물건의 교환이나 환불의 건이 아니라 잘못된 물건을 판것이니 차비 및 시간을 보상해주어야합니다. 대형 마트나 중소 마트에서는 이렇게 금액 그대로를 주는 일은 없습니다. 지역 상권을 잡고 있는 농협이 너무 안일한 판매 전략을 갖고 있는건 아닌지요. 반드시 이런 상황을 대비한 보상 메뉴얼을 세워 놓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식이면 농협을 또이용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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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오님의 댓글

하오
작성일
질문과 답변인데 답변은 없고..이럴려면 뭐하러 만들어놨는지 .이래도 장사가 되니 하겠지요? 소비자를 너무 무시하는 영업방침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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